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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에서 규정한 신호기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
대법원 2001.07.27 선고 2001다30964 판례
대법원 2004.04.28 선고 2004도1196 판례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도924 판례
대법원 1984.01.25 선고 83가합149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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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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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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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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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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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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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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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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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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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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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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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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