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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9.12.30.] [내무부령 제60호, 1969.12.30.,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제4조에서 규정한 신호기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07.27 선고 2001다3096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도92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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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01.25 선고 83가합1494 판례